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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환불규정

배표(승선권) 환불규정


2023년 2월 01일부터 적용



1. 결제나 입금이 완료된 예약은 확약으로 취소수수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결제 이후 취소 시

(편도 예약 시 편도 취소 수수료, 왕복 예약 시 왕복 취소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1) 여객: 수수료 2,000원(편도 1인기준)

    2) 차량: 수수료 2,000원(편도 1대기준)

    3) 출항 30일전 취소 시 20% 공제 후 환불 

    4) 출항 15일전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5) 출항 3일전 취소 시 50% 공제 후 환불

    6) 출항 당일 취소 시 100% 공제 후 (환불-터미널이용료, 유류할증료) 

    7) 출항 후 환불불가

    8) 할인 이벤트 및 특정일 환불불가

    9)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시 100% 전액 환불

3. 별도의 수수료: 특정 연휴기간이나 성수기 또는 명절 예약 취소 시 선박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불규정 외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취소일 기준: 당사 휴무일 게시판을 통한 취소는 작성일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취소 시 영업시간(17시) 내에 통보(게시판 포함)를 주셔야 하며 하루 전이라도 17시가 넘으면 다음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5. 신중한 예약: 당 사는 선박회사의 여객, 차량선적 예약 대행사로서 예약 시 모든 규정은 고객님께 동의 후 예약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에서는 기본 안내만 해드리니 당사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신중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6. 당사 취소 수수료 규정은 선박회사와는 별도로 당사에 적용되는 환불규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7. 왕복 티켓의 경우 출항일 기준으로 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